정부 공공사업, 탁상행정 및 부처간 책임전가로 국민고충만 가중돼 대책마련 돼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본 기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을까? 이와관련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국민들간에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소음문제(방음터널설치)와 신도시문제,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심층 취재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토지역균형발전  및 주택안정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신도시건설 및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는 한편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이  국토지역균형발전  및  미래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공사업  추진시 각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탁상행정  및 떠넘기식 책임전가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기자는 현재 정부의 공공주택 보급사업으로 인해 밤낮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송파구 위례지역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을 만났다.

현재 고속도로 주변 소음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현행 환경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음시설을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 2007년 7월 준공 당시 주민의견 수렴은 커녕 방음벽 설치도 안 되어 있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2년이 지난 2009년 이후에 방음벽이 처음 설치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송파구 파인타운 주민들은 “현재 고속도로 소음문제와 관련 방음벽이 16m로 설치돼 있지만 반대편 위례지역 방음벽은 18m로 높게 설치돼 있어  우리 아파트 쪽으로 소음과 미세먼지가 월류돼 지역주민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 현재 방음터널과 관련해 수서•판교간 고속도로, 판교 원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방음터널을 설치했지만 우리아파트는 소음공해와 관련해 원인제공자인 LH와 SH측이 ‘신도시개발이익금'으로 마땅히 해결 해주어야함에도 불구, 오히려 공익에 앞장서야하는 공기업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 방음벽 설치와 관련 SH공사의 3D시뮬레이션 결과 높이가 23m가 나왔지만 LH측의 안전상문제로 거부돼 현재 도로위에 환경부인증을 받은 '복층저소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 공사로 인해 소음공해는 감소(-9db)할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세먼지와 소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오직 방음터널만이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 우리 아파트는 처음부터  ‘방음터널’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예산절감 및  흑자를 위한 정부기관의  합의문에 의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송파구 파인타운 아파트 소음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보건환경소가 지난해 11월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야간 68데시벨(db)로 측정돼 환경부 소음기준(58데시벨/db)보다 10 데시벨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돼  그동안 소음공해  문제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온 지역주민들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의 민낯을  드러났다. 

또한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소음공해 문제  논란이 있었던 대표적인 곳은 영동고속도로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구간이다. 지금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지난 2015년 11월 18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음벽'과 ’방음터널‘ 설치기준 주먹구구식이라고 정부의 소음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KBS뉴스 따르면 경기도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옆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구간에선 방음터널을 설치하다가 소음이 더 심한 구간을 오히려 방음벽으로 바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소음공해 문제 논란이 있었던  곳은 하남시 하남감일 B7블록 소재 위례북측도로변이다. 앞서 이지역도 하남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서울 송파구와 형평성 논란을 들어 1년 반이 넘도록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오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방음터널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관련 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소음피해 고충민원과 관련해 지난 2008년 515건, 2009년 477건, 2010년 620건 등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속도에 비해 환경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관련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갈등•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 지난 1980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급증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음평가는 간선도로를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측정하며 작업은 1.2m~1.5m에서만 이뤄지는 한편 건축물 저층부에서만 감소효과가 주로 나타나는  2차원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 앞으로 개발사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음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주거환경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 기자는 지난해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당시, 방음시설 합의문 국민행복추구권 침해 파장!’이란 제목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부기관의 ‘방음시설 합의문’에 관한 문건을 단독입수, 보도해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본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도로 주변 공동주택단지 소음공해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역주민들 간 갈등사례가 증가하는 한편 ‘방음시설’에 대한 설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정작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3개 정부기관은 시공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한편 방음터널 시설을 기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본 기자는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로  하남교산신도시대책위원회와 하남법화골신도시대책위원회  두곳을 취재했다.  지난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하남교산신도시대책위원회는 “ 그동안 하남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지정으로 지난 50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발표는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하남교산신도시대책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라며  규탄했다.

이와함께 하남교산신도시대책위원회는  “지난 수 십년 간 조상 대대로 뿌리를 내리며 살아온 우리 삶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빼앗아 가는 정부의 무책임한 신도시 정책은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또한 하남법화골신도시대책위원회는 “ 이번 정부의 하남시 신도시 발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남시 신도시 지정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하남법화골신도시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는 허울 좋은 공공개발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가 하남시 미사지구를 개발하면서 약 6조원의 돈만 벌었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해왔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왔다.“고 힐난했다.

그리고 본 기자는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로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를  취재했다.  앞서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3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LH공사의 폭리를 공개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LH공사가 판교에서 20평대 아파트 1,884세대로부터 1조원 대의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며 건설원가와 예상 분양전환가격 자료를 공개했다.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측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는 중대형 민간 분양조차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LH공사가 건축한 지 10년이 지난 20평대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분양 공고를 낸 위례신도시의 중대형 민간 분양의 평당 분양가보다 약 1.7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측은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10년 공공임대는 이미 2만여 가구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했는데, 유독 LH공사만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을 분양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라며 “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취지를 살려 입주민들도 내 집 마련을 하고, LH공사도 충분한 적정이윤을 챙길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측은 “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 4당이 모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 총3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이 법률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수용하여 다시는 꼼수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현재 발의된 법률개정안들을 국회와 함께 심사숙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사업으로 인해  국민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행정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사업 추진시 앞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과거 낡은 하드웨어 방식의  공공정책의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행정전문가들은 “ 정부의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 정책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한편 사후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갈등을 최소화할 때 정부의 공공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 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끝으로 본 기자는  이번 취재를  마무리 하면서  정부의  공공사업이  거시적인  행정측면에서 국토지역균형발전과  미래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미시적인 행정측면에서 정부의 공공사업 진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정책오류 및 탁상행정, 책임전가로 인해  국민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증가로 인해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올바로 인식하고 시급히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사업 추진으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행복추구권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공공사업 진행시  문제가 되고 있는 각 부처간  책임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일원화된 행정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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