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 간부, 류재수 진주시의원 언급하며 민중당에 정치 후원금 독려 논란
류재수 시의원 전직 삼성교통 관리부장 근무 경력

지난해 12월분 삼성교통 급여내역서 오른쪽하단 기타공제란에 정치후원금 1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제보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삼성교통의 간부가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특정 시의원과 소속 정당에 정치 후원금을 독려한 정황이 드러나 불법 정치자금 모금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삼성교통의 감사인 이 모 씨는 지난해 12월 경 회사 소속의 버스 기사들과 대무기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류재수 진주시의원과 민중당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해달라며 정치후원금을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교통 소속 버스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12월 경 감사인 이 씨로부터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류재수 진주시의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평소 류 의원이 삼성교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에 흔쾌히 승낙했고, 이 씨가 알아서 공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그 이전에 이현동에 있었을 때는 이 모 부장(현, 대표)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사인을 받으러 온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무기사인 B씨 또한 “지난해 12월 25~26일 경 이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류재수 시의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라고 해서 싫다고 했다. 평소 후원금이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지난해 12월 삼성교통의 급여내역서에는 기타공제로 정치 후원금 10만 원을 공제한 내역이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교통의 감사 이 모 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류재수 시의원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민중당 당원이다. 아는 조합원들에게 민중당에 정치 후원금을 기부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 문제가 되느냐?”며 “조합원들 근로소득세 내는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보라고 말씀드린 것 밖에 없다. 20여 명과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차에 걸쳐 “문제가 되느냐? 기자가 파고드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류재수 시의원은 “삼성교통에 2년가량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적은 있었지만, 삼성교통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후원금을 받겠나? 민중당이 정당 후원금으로 받았을 수는 있었겠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삼성교통이 류재수 시의원을 거명하며 민중당의 정치 후원금을 알선하고 독려한 이면에는 삼성교통이 류재수 시의원을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조차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류재수 시의원 또한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번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과정 중 시정 질문을 비롯한 SNS에서 삼성교통의 입장에서 유리한 발언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을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는 ‘후원회지정권자’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로 한정해 시의원의 경우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한편, 삼성교통은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이다 50일 만인 지난 11일 오전 5시부터 현업에 복귀한 후 부분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