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8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 속개되어 변호인측 증인 3명과 검찰츨 증인 1명의 심문을 마친 뒤 오후 8시경 끝났다. 그리고 이날 재판에서도 증인들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였다는 것을 입을 모아 증언했다.

이 지사의 공판에 부인 김혜경씨가 증인으로 채택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재판은 먼저 검찰 측에서 신청한 2012년 당시 성남시청 예산복무과에 근무했던 공무원 우 모 씨가 나왔다. 그리고 우 씨는 이날 이재선 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여, 그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임명되었다고 답변을 올렸는데 이로 인해 이재선 씨와 통화하게 되었음을 말했다.

이날 그는 해당 통화에서 이 씨가 소리를 지르며 “너를 동에 내려보내겠다 하며 반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시장 친 형이라 당황스러웠다는 심경도 표현했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증인으로 검찰이 신청하자 "가족들을 법정으로 끌어내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이 지사측이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재선씨가 특별히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이재선 씨의 악성민원에 대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도 내비쳤다.

이어 변호사 측 증인으로 2012년 당시 성남시민의 모임 간사를 지낸 사람이 나왔다. 그는 고 이재선 씨가 2002년경 중원구청 주차장 시비로 구청 경비원과 시비한 것 등을 알고 있으며 “이재선 씨와 엽기적인 몇 시간의 통화는 두려웠다”는 말도 했다.

특히 자신의 상태를 발하며 음담패설에 준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한 것, 시청에서 횡설수설한 것 등을 증언하며 “당시 이미 주변사람들에게 이재선 씨의 조증 증세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든 듯 하다”고 말했다. 또 가족상해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정신병원 진단을 받아보게 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으며 이에 이 시장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렵네“라고 답했음도 증언했다.

이어서 현재 제주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한다는 증인도 출석했다. 그리고 이 증인은 성남시청 게시판을 도배하는 이재선 씨와 게시판에서 논전이 있었음을 증언했다. 또 이후 이재선 씨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당시 이재선 씨와의 통화가 황당하여 녹취를 했으며 그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선 씨의 정신적 문제를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일단 성남시청 게시판에 “형제간의 사소한 가정사를 성남시정이 마비될 정도로 글을 쓰느냐”고 한 뒤 “형제간에 잘 해결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일반시민 입장에서 성남시민에게 바란다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선 씨 전화번호를 네이버에 회계사 이재선을 검색해서 안 다음 통화를 시도했으며, 그 때 이재선 씨에게 욕설을 들었음을 말했다.

이후 “이 통화로 이사람 좀 문제가 있다 정신이상이거나 정상적이지는 않다하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이 씨가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말해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또 2012년 수내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한 한 퇴직 경찰은 이재선 씨의 신변보호 요청과 관련한 증언을 했다. 즉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자신을 살해하러 온다는 이유로 신변보호를 신청했으며 이에 경찰이 출동, 3시간 정도 그의 회계사 사무실에 대기했다는 덤을 말했다.

이때 이재선 씨는 “이재명이 간첩이다”라는 등의 말을 했으며 그의 횡설수설로 비서실에 전화한 후 죽이러 오겠다고 한 일이 없음을 알고 철수했고, 퇴근 후에도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전화가 다시 와서 거주지 관활. 용인파출소로 연락했다는 점을 증언했다. 그리고 다시 익일 휴대폰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 네시간 동안 회계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로부터 “늙은파출소장 등 막무가내로 욕을 하거나 첩자다 등의 말을 해서 철수하고는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점도 증언했다.

이 지사에 대한 제9차 공판은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결국 이날의 증언도 이재선 씨의 정신적 문제만 주로 다뤄진, 즉 이재선이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아었다는 것이 대체적 진술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런 증인들의 증언과 함께 재판은 이날 노후 8시경 종료되었다. 증인으로 이재선 씨의 처 박인복ㆍ딸 이주영이 나올 것임을 고지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들의 증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모든 증언이 공개되었으므로 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씨가 조카와 대화한 녹취록에 '강제입원' 워딩이 있다"며 "법정에서 현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 의견에 따르겠다며 검찰에 의견을 물어줄 것을 요청, 검찰은 합의 후 알려주기로 히고 이들 외에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윤기천과 성남일보 대표인 모동희의 증인출석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이 지사의 둘째 형인 이재영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요구, 변호인과 이 지사의 반발을 샀다. 즉 이 지사는 이 같은 검찰의 요구에 대해 가족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호소했으며, 재판부는 검사 측에 증인신청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보면 검찰은 결국 이 재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이유로 가족관계, 즉 형제간 우애까지 갈갈이 갈라놓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검찰 측의 요구를 제판부가 받아들일 것인지도 관심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