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이명박의 최측근이자 ‘4대강 전도사’로 유명한 이재오 자한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판사가 해야 할 보석(조건부 석방)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강변한 것이다. 이는 사실 이명박 정권 시절엔 직접 이명박이 구속자의 보석에 개입했다는 걸, 제 입으로 얼떨결에 시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물심양면 후원한 것으로 유명했던 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다.

강 회장은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노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이후 그의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다. 가장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이명박 정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주변인물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다 특히 노 대통령과 강금원 회장사이의 비리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검찰은 강 회장을 자신의 회사 공금유용 혐의로 구속시켰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물심양면 후원한 것으로 유명했던 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이미 뇌종양 투병중이었던 그는 이명박 검찰에 의해 구속되자 보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야 보석으로 풀려나 빈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수술 시기를 놓쳐 3년 후 세상을 떠난다. ⓒ오마이TV

당시 강 회장은 이미 2007년 11월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구속된 이후 자 “뇌종양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강 전 회장의 보석이 허가되지 않자 크게 상심했다고 한다. 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옥중에서 들어야 했으며, 그 이틀 뒤인 5월25일에야 보석으로 풀려나 빈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뇌종양 수술시기를 놓친 때문인지, 2012년 8월 2일 세상을 떠났다.

이재오 고문이 ‘대통령이 보석에 개입했다’고 시인한 만큼, 강금원 회장의 보석도 가로막은 것이 이명박이라는 데 무게추가 거듭 쏠린다. 특히 이재오 고문이 이명박의 오른팔 격이었던 걸 감안하면 더욱 이 말에 신뢰가 간다.

그러나 이명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자기 최측근들에겐 선심을 마구 썼다.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이다. 이들은 각각 8억원, 4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2년6개월, 2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자신의 최측근들인 최시중 전 전 방송통신위원장(우측)과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좌측)에 대해선 임기가 끝나기 직전 특사로 석방시켜줬다. 최시중은 형기의 30%정도, 천신일은 형기의 47%만 채우고 석방되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이명박의 숨겨진 만행이다. ⓒMBC

그러나 이명박은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13년 1월, 이들을 슬쩍 가석방시켰다. 최 전 위원장은 고작 형기 9개월(전체 형기 30%), 천 회장은 11개월(전체 형기 47%)만에 석방됐다. 받은 액수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줄어든 형기의 3분의 1도 안 채운 사람, 또 반도 안 채운 사람을 자기 권한을 남용해 풀어준 파렴치한 행위였다.

지난해 3월 23일 구속 기소됐던 이명박은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명박은 자신이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의 병명이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황반변성·탈모 등 총 9개라고 강변해왔다. 옥중에서 이명박 때문에 수술시기를 놓친 강금원 회장을 생각하면, 중범죄자 이명박의 행위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역겹다.

또 그 보석을 허가해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도, 사법계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오늘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줬다. “내가 최고 적폐!”라고 국민들 앞에서 큰소리로 외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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