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7차 공판이 끝났다. 그러나 앞으로도 증인이 많이 남아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차공판까지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대장동 개발이익 성남시 환수 건과, 검사사칭 건의 주요심리로서 관련 증인들을 소환,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검사사칭 건은 이미 9년 전의 일인데다 대법원 판결로 종료된 사안임에도 다시 이 건으로 이 지사를 소추하겠다고 나온 검찰이 눈총을 받는 지경이다. 이에 이 지사를 지지하는 측의 불만이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1일 속개될 예정이었던 6차 공판은 배석판사 교체와 증인소환 일정 등의 사정으로 한차례 연기된 다음 지난 2월 28일 열렸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언론들이 이름을 붙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관련 재판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결하고 있다.

6차 공판은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 진단과 관련한 증인으로 검찰 측이 신청한 3인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1인 등 4명의 증인을 상대로 심문하는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날 재판은 검찰 측 증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되려 증인에 의해 검찰이 탄핵을 당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취재진들은 보도했다.

이어 4일 다시 이재선 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신청한 7명의 증인심문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시 이 심문 후 이번 이재명 시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상당한 무리수를 뒀다는 심증이 나오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우선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증인들의 증언에서 계속 이어졌다. 이날 검찰이 신청한 중인으로 출두한 성남시 공무원 4명은 모두가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증인으로 나온 백 모 씨는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기억해내라고 왜 기억 안 나냐고 좀 많이 그랬었다”고 경찰의 수사 당시 분위기기 강압적이었다는 점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관뿐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 ‘왜 성의 없이 답변하냐’고 훈수하거나 ‘너네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반말로 면박을 주고는 하여 ‘내가 참고인 맞냐, 피의자라면 어떻게 조사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재명 지사가 독립운동 선열들에게 묵념하고 있다. ⓒ이재명 페이스북

또 다른 성남시 공무원 김 모 씨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강압적으로 받았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참고인으로 갔는데 제가 피의자로 느껴졌다”는 말로 경찰의 조사가 강압적이었음을 시사했다.

같은 성남시 공무원 조 모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조사 받은 약 4시간 동안 계속 반복 질문을 했다”면서 “다른 사람 진술서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이 경찰 조사 받을 때 분위기를 묻자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됐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에 당혹스러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성남시 공무원 오 모 씨는 경찰 진술조서의 오 씨 답변 내용을 보여주며 이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변호사가 묻자 “직접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관이 질문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결국 경찰의 수사 당시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답에 맞제 증언들을 유도해 내려는 수사로서 경찰 스스로 이미 ‘이재명 유죄’ 프레임을 짠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따라서 이 같은 증인들의 증언으로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 공소논리의 신빙성에도 영향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또는 강압적 방법에 의한 수사로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날 공판을 통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자신들의 오류시정에 나섰으나 보건복지부의 "대면 없이도 정신질환 의심자 발견 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은 검찰의 공소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인 이재명 지사가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과 관련 계속해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형님 강제진단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 제25조 1항은 정신보건법 적용을 위한 최우선 요건으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발견’을 말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이 조항에 따라 형님의 정신병이 의심되어 전문의에게 강제로 진단을 받아보게 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날 공판에서도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경찰과 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응답 공문을 공개하며 검찰의 무리한 공소장 내용을 탄핵했다. 이에 따라면 경찰은 “전문의 혹은 전문요원이 정신질환 의심 대상자를 대면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제3자가 대상자의 언행에 관하여 기록한 서류만을 검토하는 것을 ‘발견’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복지부에 물었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3자가 기록한 서류 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내용은 이 지사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발견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직접 대상자를 면담 또는 관찰하여 알아차리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주장, 이 지사의 고 이재선 씨 강제진단 시도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또한 다른 기관이나 법이 어떻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재명 유죄’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성남시 공무원들에 의해 고 이재선 씨의 기행들이 상당부분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이재선 씨를 두고 “그냥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답을 내 놓았다.

이는 이 씨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2012년 초부터 성남시공무원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언과 욕설 반복하거나 시장의 친형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인사 조치를 시키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했음이 사실적 노골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백 모 공무원은 “제가 사회복지 담당이어서 정신적으로 이상 있으신 분과 상담하거나 대면한 적 많았는데 (이재선 씨는) 그분들 이상으로 폭언하고 욕설했다”면서 “정상적으로 대화가 돼야 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시고 자신이 했던 말을 반박하면 협박 식으로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고 증언했다. 이에 그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다”면서, 변호사가 “이재선의 전화를 받거나 하면 그때 느낌이 어땠냐”고 묻자 “그냥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잘랐다.

마찬가지로 성남시공무원 신 모 씨 또한 증언을 통해 “이재선의 민원을 처리하러 그의 회계사무실에 직접 가서 만났는데,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횡설수설해야 한다든가 그랬다”면서 “대화를 하고 나오는데 (이재선 씨의) 책상 밑에 통장 이런 게 다 바닥에 깔려 있어서 황당했다. 이재선 씨가 말하는 거나 이거나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랬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검찰은 결국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 의한 입원 시도”로 공소사실을 수정했다. 즉 기존에는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입원 시도’라고만 했던 검찰이 7차 공판에서 25조 3항에 의한 입원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법 25조 3항은 ‘진단을 위한 입원’에 대한 조항으로 25조 6항의 ‘치료를 위한 입원’과 별개다. 이는 그동안 이 지사가 줄곧 주장한 내용이다.

즉 이 지사는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으로 주장해 왔는데 검찰 또한 공소장을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우리 주장을 검찰도 납득한 셈”이라며 “이번 사건을 불법감금을 연상시키는 강제입원이라고 불러선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영상은 이날 재판에 대한 육성 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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