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2018년 8월 30일 이의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실효성과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도가 성립되지 않거나 동 사안은 사인간의 권리 관계”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회에 진정을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만 회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과 시민단체는 “국회는 지난 제18대 국회 청원심사 당시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한바 있다”면서 “따라서 해당 민원과 청원을 처리해야만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신의 소관업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 민원 처리를 행정심판으로 미루면서 ‘국회 우체국’으로 전락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20대국회 민원 해결을 책임 안지고 무책임하게 타 부처로 떠넘겨.. 중재 도입 대안될까?

국회 민원지원센터는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 36937건에서 2017년 3830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합의가 성립된 비율은 51.4%(19669건)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1월 24일 접수된 ‘국회민원 E-2009647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에 대해 한 달여 만인 2월 21일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은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완료로 처리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하나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목표로 선정하고 분쟁해결제도 개선에 나섰다. 민원의 내용은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박흥식(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이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벤처기업 부도처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99년4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면서 금융피해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도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이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를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월 17일 이송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를 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는 ‘사실 오인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1993년 7월 14일 신고되어 재무부를 경유 은행감독원으로 이첩되어 1993년 10월 7일 은감원이 회신’한바 있기 때문에 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를 든 것은 잘못이므로 재심사하여 피심인인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면서 이의를 신청한 것.

이 같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해야만 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부서’라는 이유를 들어 단순 이관 처리만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떠넘겼다는 빈축을 사는 지점이다. 

28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원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사전 예방 수단 강화 지적도

민원인 박흥식이 국회정무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의 원인은 1991년 2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설립했다.

박 대표는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영자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KBS뉴스 및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 대부계 성철호 대리는 시공회사에 기성금 8,700만 원을 지급한 후 박 대표에게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그러자, 류춘덕 차장은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중에서 지급일이 안 된 어음4매 2,400만원을 결재하고, 남은 4,600만원에서 본인 명의로 보통예금 2,097만원과 부인명의로 2,503만원에 17만원을 더 입금한 저축예금을 예치하면서 부인 명의의 예금을 소위 ‘꺾기’를 했다.

이런 가운데 박흥식 대표가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가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일은행 상주지점 당좌계 최대일 대리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저축예금 2,52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1차 부도처리 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류춘덕 차장은 27일자로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박 대표는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회부하여 기각 했다.

이에 박 대표는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 비리를 고발했는데, 경실련은 사건을 검토한 후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재무부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냈으며, KBS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재심신청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각하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박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인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 대표는 빚을 얻어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1999년 4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 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경 제15대 국회부터 시작해 제19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접수했다.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면서도 17대 국회때인 2005년 3월말경 정무위원회 이상경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빚 10억 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로 합의를 거부했다.

박 대표가 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7일 접수한 청원에 대해 정무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고 같은해 6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다음날 6월 23일 이송(국회법 제126조 제1항)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 상황(국회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이 이어지면서 박흥식 대표는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제20대 국회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을 계속하고 있다.

또 박 대표는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여 재조사 하라는 제안요지를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송했다.

하지만, 각 국가기관에서 재조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정무윈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실확인 조사 당시 ‘금감원과 금융위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사전 예방 수단 강화 지적도, 민원인 박흥식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피해 보상해야”

민원인 박흥식은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2010년 6월 22일 전체 회의에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의결한바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일반적으로 '상담→피해구제 신청→합의권고→(불응시)→조정신청→조정결정→성립(불응시)→소송'의 단계를 통해 해결된다. 하지만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관련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 및 1991년 2월말경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액 약 53억6천만 원을 제일은행이 손해배상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에 대해 이를 이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이 설명한 후 “따라서 국회는 본 민원인이 2016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에 따라 접수한 ‘피해보상금 신청’ 및 ‘꺽기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민원에 대해 이를 심의하고 의결한 의결서를 통지해야 만이 본 민원이 해결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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